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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지침 과도하게 만들면 안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법률·판례 근거해 디테일 잡아야" 정부에 주문

기조발표하는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연합뉴스


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업무 부적응자 퇴출과 관련한 일반해고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행정지침은 법률과 판례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고 정부가 지침을 과도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영계는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과도한 기대를 낮추고 노동계는 쉽게 해고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나친 우려를 낮춰 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디테일 안에는 천사도 있다"면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정부에 법률과 판례에 근거한 디테일을 만들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논의가 일단락됐다고 판단해 이달 중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내부적인 초안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 실행을 위해 정치권의 적극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9·15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노사정 합의는 여야 합의에 버금가는 사회적 가치를 가졌다는 점을 존중해 정치권이 노동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5대 노동개혁 법안과 대타협 자체를 부정하는 야당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회에서는 지난해 2개월 동안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3대 현안을 논의했으나 보고서도 작성하지 못했지 않느냐"며 "사회적 합의에 대해 훼손하는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얼마의 점수를 주겠느냐는 패널 질문에는 "학점에는 A·B·C부터 F까지 있지만 요사이에는 특별하게 S(스페셜)도 있다"며 "저는 S학점을 주겠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게 중요하다"면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임금·근로시간 및 기능의 유연화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결합된 한국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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