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서울실천연대 회원 조 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9년 4월~2010년 11월 본인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선군정치·핵 보유·미사일 개발 등을 옹호하는 내용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성명과 홍보영상, 북한 외무성 성명 등을 올렸다. 또 국가보안법 철폐가·들어라 양키야 등 민중 가요가 담긴 책자를 집에 보관해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도봉구청장에 출마한 바 있는 조 씨는 대법원이 이적 단체로 판결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지역 조직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활동하며 북한 주체·선군 사상을 학습한 것으로 조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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