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실을 방문,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직권상정을 준비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 원내대표는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를 약속한 법안들이 야당의 비협조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국회가 합의대로 운영될 수 잇도록 의장이 권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국민을 위한다면 (직권상정을) 하리라 본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직권상정도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이라야 가능하다”며 “꼭 (법안 처리를) 하고 싶으면 원 원내대표가 도시락 싸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따라 다녀라”는 말로 사실상 직권상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설사 정 의장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직권상정이 가능한데, 현재 새정연은 상임위 합의가 전제돼야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수석 회동에서 “쟁점 법안이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나윤석·전경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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