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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규모 주택재개발도 허용"

'재개발·건축 활성화' 변경안 공고

부산시가 주택재개발구역 최소면적을 낮추고 재난위험시설 등급을 받은 아파트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도시정비 사업의 체질을 바꾼다. 부산시는 기존 전면 철거를 통한 아파트 건립사업 방식의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관리와 활성화 추진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202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14일 공고했다.

이번 변경안은 민선6기 주요 공약사항인 '재개발사업 전면 재검토'의 하나로 '202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규제합리화를 통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재개발 구역 면적 기준을 기존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변경한다. 이는 열악한 주거지 소규모 주택재개발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 60~70년대 시에서 건립한 시영아파트가 재해위험이 있는데도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노후아파트와 재난위험시설(D, E등급) 등급을 받은 아파트는 부지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3%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용적률을 최대 12%까지 완화하는 정책도 벌인다. 뉴타운과 정비사업 해제지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잘 되는 구역은 활성화하고 안 되는 구역은 해제를 유도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며 "정비사업이 어려운 구역은 공공관리를 통한 추정분담금정보 제공 등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 판단 자료를 제공하고, 설문조사용역 등을 시 부담으로 시행해 구역해제를 유도할 계획"이라 말했다. 시는 이 같은 정비사업 정책과 함께 부산형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의 종합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서부산에 '맞춤형 5개 권역 생활권계획'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시는 내년부터 사하구를 하단·당리권, 괴정권, 신평·장림권, 감천·구평권, 다대권 등 5개 주거생활권으로 나눠 도시 활성화 방안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개발할 예정이다. 생활권 계획 수립지역은 수요자 지향형 정비방식을 도입해 지정 초기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사하구 생활권 계획을 시범 실시한 뒤 시 전역으로 확대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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