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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판지 가격 5년간 담합… 국내 제지업체 5곳 적발

국내 대형 제지업체들이 과자·화장품 등 포장재로 널리 쓰이는 백판지 가격을 5년 넘게 '짬짜미'하다 적발돼 재판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제지업계 1위 한솔제지와 3위인 한창제지· 5위인 신풍제지의 전직 영업본부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업계 2·4위인 깨뜻한나라·세하제지는 백판지 가격 담합에는 가담했으나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경제도)에 따라 형사 처벌은 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7년 2월~2011년 9월 15차례에 걸쳐 일반 백판지 가격을 담합했다. 일반 백판지 판매가의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거래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이었다. 담배포장지 등 고급 백판지 판매 상위 3개사인 한솔제지·한창제지·깨끗한나라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해당 제품 판매가를 9차례 인상하는 등 짬짜미에 나섰다. 이들 5개사는 제조사 기준으로 국내 백판지 시장점유율 100%, 수입판매사를 포함해도 90%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는 곳들로 본부장·팀장 등 '직급별 담합 협의체'를 만들고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만나 가격 인상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모임에는 간사를 두고 모이는 날짜·장소를 알렸으며, 불참회사에는 간사가 유선으로 합의 내용을 따로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 결과 한솔제지·한창제지·신풍제지·깨끗한나라 등 4곳은 1998년 가격 짬짜미가 적발돼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또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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