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 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 10개 업종의 도내 사업장 2,000여 곳이며, 도와 시군, 환경부가 합동 시행한다.
점검 내용은 건설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서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이며, 시멘트 제조업은 밀폐시설과 먼지제거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또는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비산먼지 제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 내역이 공표되며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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