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해연도 소득의 80% 한도에서만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현행과 같이 이월결손금을 한도 없이 100% 공제 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4년 당해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아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이 1만 2,570곳”이라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신설하여 흑자법인으로 만들면 매년 최소한의 법인세 부담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검토의견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 대주주에 비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시 혜택을 받아왔던 중소기업 대주주에게도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잠정 합의했다. 현재는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돼 왔지만 중소기업 대주주 역시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과세에 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현금 대신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종교계가 반발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의 경우 종교인 간담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형윤기자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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