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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함유 불량목재 유통 6개 업체 적발

산림청, 해당제품 판매정지 처분

발암물질인 포름알레히드를 기준치보다 초과한 불량목재를 유통한 목재생산·수입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산림청은 지난달 특별사법경찰관 36명을 투입해 파티클보드와 섬유판(MDF)을 생산하거나 수입·유통하는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 결과, 6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들 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전문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 파티클보드 3개 업체, 섬유판 3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을 초과한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기준치보다 5배나 많이 포름알데이드가 검출돼 인체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됐다.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면 공기 중 농도에 따라 눈, 코에 불쾌감을 주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눈, 코, 목의 통증을 유발한다.



산림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 판매정지 처분했다.

향후 위반업체는 사법처리를 통해 기준치 초과 제품을 생산·유통한 혐의가 확정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신원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품질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불량 목재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단속을 철저히 해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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