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공식입장이라고 확인했다”며 “북한 측이 관리위 부위원장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출입 신청 시 승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일 “관리위가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관리위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개성공단 진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관리위에 구두로 통보했고 같은 내용을 이날 서해 군통지문을 통해 다시 전달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북한에 항의하면서 지난 8월 타결된 임금문제에 이어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북한이 우리 측 인원 2명의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 초부터 약 반년 동안 이어진 임금문제, 세금, 토지사용료 등 개성공단 현안에 대한 남북 당국 간 이견이 누적된 결과로 추정된다.
통일부는 북한의 우리 측 인원 출입제한 조치를 철회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관련 모든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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