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구조 업체 '언딘'에 부당한 특혜를 줬다며 검찰이 해경을 기소했지만, 정작 관할이 아닌 다른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월호 발생 1년 반 동안 의혹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받지 못한 채 관할을 따지다 결국 처음부터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해경수색과장 총경과 나모 재난대비계 경감의 사건이 관할을 위반이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 발생지인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이지만 검찰은 본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고 보고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그러나 광주지법 해남지원만 사건을 다룰 수 있다고 봤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해경수색과장 총경과 나모 재난대비계 경감의 사건이 관할을 위반이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 발생지인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이지만 검찰은 본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고 보고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그러나 광주지법 해남지원만 사건을 다룰 수 있다고 봤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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