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이 이번 주부터 세종시 단독청사로 이전 작업을 시작한다.
25일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내 기록물에 대한 세종시 이전작업이 이번 주중에 시작돼 다음 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된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007년 12월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듬해 4월부터 성남 국가기록원(본원) 내에 설치돼 운영중이다. 대통령기록관에는 총 1,900만건의 역대 대통령들과 관련된 각종 자료나 물품들이 보관돼 있다. 문서 270만건을 비롯해 시청각 235만건, 간행물과 도서 3만5,000건, 행정박물 18점과 행정정보데이터와 웹기록 1,400만건 등이다.
대통령기록관의 세종시 이전 작업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작된다. 이송작업에는 11톤 트럭의 특수이송차량 200여대가 3주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료를 옮긴다. 권오정 서울기록관장은 "경찰 등의 경호차량도 이송 작업에 참가해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전작업을 마친 대통령기록물들은 1,100억원을 들여 새로 지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고 이후 일반인에 공개된다. 대통령기록관 신청사는 연면적 3만1,219㎡ 부지에 항온과 항습 등의 기능을 갖춘 지상 4층, 지하2층 규모로 지난 5월에 준공됐다.
특히 국가기록원 측은 내년 2월 중 역대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기록관 세종 신청사 개관식을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나 물품 등에 대한 기증 작업도 이 시기에 맞춰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물들은 지난 2007년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수집, 보관된다. 국가기록원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6개월전 청와대에 직원을 파견해 법에서 정한 범위의 각종 자료를 수집해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긴다. 박동훈 국가기록원장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대통령 기록물 등에 대한 청와대 또는 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보다 활발한 기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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