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올해보다 1인당 평균 146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잦은 이직 등을 막기 위해 지급요건은 한층 엄격해진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급수준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643만원으로 146만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한액과 최소수습기간(90일)이 적용되는 최저 수준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도 올해 312만6,000원에서 내년 416만6,000원으로 104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하한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하한액 대상자의 월 구직급여 총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했다.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한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정부는 수급요건 강화로 6만2,000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수 증가가 10만4,000명으로 전체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시행 시 연평균 약 1조2,000억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한 달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됐던 재취업활동은 매주 또는 2주에 1회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다.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 외에도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