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도 건폐율 특례를 통해 부지 내 증축이 가능해진다.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GB) 내 공익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 주택 매입자의 이축도 허용된다. 또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주택 통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주택공급규칙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국토부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존 부지와 편입 부지 전체를 하나로 보고 건폐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부지 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동안은 증축을 위해 연접 부지를 매입해도 건폐율 특례(20%→40%까지 완화)가 각각 적용돼 기존 부지 내 증축이 불가능했다. 주거지역 내 바닥면적이 500㎡ 미만으로 제한됐던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음식점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산물 생산, 가공, 체험·판매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에 애로가 있었던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교육관 내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조례로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을 20%에서 60%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건폐율 규제로 곤란했던 산지유통센터(APC) 시설 증축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완화해 도시 미관도 개선한다. 공원이 대지와 도로 사이에 배치되고 공원과 도로 폭의 합이 20m 이상인 경우 정북 방향 일조 기준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상관없이 일제히 배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으로 약 7,800억원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