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심평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단속에 걸린 병원 운영자에게 사건 무마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모(70)씨와 한모(57)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단속 내용과 추징 금액 등의 정보를 흘린 혐의(국민건강보험법의 비밀유지의무 위반)로 심평원 간부 이모(52·여)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평원 고위 간부를 지내고 최근까지 심평원 정책자문기구 위원으로 활동한 박씨는 종합병원 사무장 출신의 브로커 한씨와 미리 공모한 뒤 “심평원 단속을 막아주거나 이미 단속됐으면 감경 시켜주겠다”며 병원 고문직을 달라고 한 혐의다.
경찰은 올해 초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이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심평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박씨가 병원에 접근해 고문직을 맡아 매달 1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등 병원 4곳으로부터 3,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현직 심평원 직원인 이씨는 과거 직장 상사였던 박씨에게 단속 내용과 추징 금액 등 정보를 누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브로커 한씨는 박씨를 병원에 소개하고 그 대가로 10여차례에 걸쳐 총 2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와 한씨가 실제로 심평원 직원에게 단속된 병원을 구제하려는 로비를 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급여 비용을 실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일선 병원이 가장 어려워하는 곳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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