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청 직원들이 서울시 관련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인터넷 뉴스에 달린 서울시 비방 댓글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 14명이 315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9명이 쓴 142건은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남구 직원들은 올해 10월부터 언론매체의 강남구 관련 기사에 같은 날짜, 비슷한 시간대 2∼3분 간격으로 서울시 정책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하거나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시는 전체 댓글 315건 중 60.6%인 191건이 업무시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남구의 이러한 비방 댓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청 직원의 비방댓글이 지시에 의한 조직적 행위인지를 확인하려면 인터넷과 정보시스템 로그인, ID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 목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지난 15일 서울시 직원들도 강남구 관련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련 ID 19개를 공개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강남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경우 강남구도 서울시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서울시는 인터넷 뉴스에 달린 서울시 비방 댓글을 조사한 결과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 14명이 315건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9명이 쓴 142건은 삭제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남구 직원들은 올해 10월부터 언론매체의 강남구 관련 기사에 같은 날짜, 비슷한 시간대 2∼3분 간격으로 서울시 정책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하거나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시는 전체 댓글 315건 중 60.6%인 191건이 업무시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강남구의 이러한 비방 댓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청 직원의 비방댓글이 지시에 의한 조직적 행위인지를 확인하려면 인터넷과 정보시스템 로그인, ID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 목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수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강남구는 지난 15일 서울시 직원들도 강남구 관련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련 ID 19개를 공개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강남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경우 강남구도 서울시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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