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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와의 전쟁] '인맥장사' 의혹 로펌 고문도 칼날 사정권

로펌, 업무내역 제출안해 논란

검찰과 법원, 변호사단체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조 브로커를 소탕하겠다고 나서면서 '법무법인(로펌) 고문'의 브로커 활동도 본격적인 규제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펌 고문들은 전직 고위법관, 장·차관, 금융공기관 수장 등 공직자들의 퇴직 후 일자리로 각광받아왔다. 현재 국내 4대 로펌에만 이런 퇴직 공직자들이 10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은 고문들이 주로 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공직자 시절 구축한 인맥을 이용해 사건을 변호사에 물어다 주는 '고급 브로커'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지난 2011년 로펌에 취업한 모든 퇴직공직자에 대해 명단과 업무활동 내역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변호사법을 고쳤다. 하지만 고문이 사건 알선 명목 등으로 뒷돈을 챙겼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만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대형 로펌들은 아예 명단·업무내역 제출의무마저 지키지 않아 "켕기는 구석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월 대형로펌 4곳이 퇴직 고위공직자를 고문 등으로 고용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업무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잘못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 3륜이 법률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법조 브로커 근절 TF를 구성함에 따라 로펌 고문의 비정상적인 활동에도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변호사단체에서 비리 단서를 발견하면 검찰에서 즉시 수사에 나서거나 국세청이 로펌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식이다. 한상훈 대한변협 대변인은 "로펌 고문들이 현직 공무원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 연락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하여금 접촉 사실을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TF는 일단 '사무장 브로커' 근절에 집중하겠지만 로펌 고문도 문제가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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