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제도의 허점과 잘못된 행정으로 292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본·금융거래 과세 실태'를 9일 공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영업이익 중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일감을 받은 법인이 일감을 준 법인을 사업연도 중간에 합병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이 27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 이익을 거둔 사례와 증여 이익을 적게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21억2,000만여원의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과세 사각지대를 보완하라고 통보하고 국세청에는 거두지 못한 세금 21억2,000만여원을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잘못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22억원 적게 징수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대주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인(가족·경영지배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현물출자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총 152억원 적게 징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감사원은 지난 5~7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본·금융거래 과세 실태'를 9일 공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영업이익 중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일감을 받은 법인이 일감을 준 법인을 사업연도 중간에 합병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이 27억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 이익을 거둔 사례와 증여 이익을 적게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21억2,000만여원의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과세 사각지대를 보완하라고 통보하고 국세청에는 거두지 못한 세금 21억2,000만여원을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잘못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22억원 적게 징수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대주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인(가족·경영지배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현물출자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총 152억원 적게 징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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