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판 '음서제' 폐단 막자"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추진

조경태 의원 개정안 발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함께 이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사회고위층 자녀의 판·검사 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성적 공개로 공정성을 확보해 논란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자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시험위원 가운데 법과대학 교수 1인을 포함하고 사법시험을 병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판·검사 임용이나 로펌 취업의 당락이 면접으로 결정되면서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격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고위층이 기득권을 물려주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도 영향을 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헌재는 앞서 지난 6월 25일 로스쿨 재학생·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가운데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로스쿨 입학에 이은 변호사 시험 합격이 기득권층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성적과 석차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