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교육 양성기관 지정기준 개선을 핵심으로 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우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기준인 강의실 규모를 현행 100㎡ 이상에서 49.5㎡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했다.
산림교육전문가 교육 의무이수 과목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공통과정과 분야별 과정으로 구분하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종류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때는 공통과정의 교육이수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또한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과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제도 일원화 필요에 따라 산림교육 프로그램 교육내용에 목재분야를 추가했고 활동 프로그램을 체험, 해설, 놀이, 토론, 조사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목재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험 5년 이상인 자를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추가 임명하도록 해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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