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 4급 공무원 이 모(54) 과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우 모(50)씨와 이 모(6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일을 해결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김 모(60)씨도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부동산 관련 탈세 제보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던 이 과장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로부터 12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당시 김 씨는 상속받은 대전 한 중고차 매매단지 소유권을 놓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김 모 회장과 다투고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과장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제보와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용, 김 회장을 압박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국세청에 제출한 김 회장에 대한 탈세 제보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등 활동비 5,000만 원을 요구해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장은 2011년 7월 세금 체납에 따른 금융계좌 압류 해결 방법을 상담하고 이모(64·여)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2012년 10월에는 조세심판원 담당자를 만나 과세처분 취소를 원하는 업체의 부탁을 전하면서 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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