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P사 직원 박 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2년 12월 서울시가 주관한 ‘2013 서울패션위크’의 행사 위탁기관 입찰이 시작되기 직전 P사가 보유한 사업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경쟁업체인 I사에 건넸다. 이에 따라 I사는 이듬해 1월 입찰에서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사업을 수주한 P사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고, 박 씨는 곧바로 I사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확한 배임 액수를 산정하지 못했으나 박 씨 행위가 P사에는 손해를 끼치고, 제3자인 I사에는 이득을 취하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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