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영순 구리시장 벌금 300만원 확정… 시장 직위 상실

박영순 구리시장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정적인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문구가 자동 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고의도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