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는 12월5일 민중총궐기 2차 집회를 앞두고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시위대에 대해서는 유색 물감을 뿌린 뒤 즉시 검거하기로 했다. 그동안 살수차 등으로 시위대를 해산하는 방식을 주로 취했던 점을 감안하면 초강수 대응책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4·16 세월호 1주년 집회와 5·1 노동절 집회,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등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차벽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당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시위대가 불법을 저지르면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는 작전을 전개하게 된다. 또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도로를 점거해 행진하거나 연좌시위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경찰관 기동대로 이뤄진 '검거전담부대'도 새로 꾸리기로 했다. 검거전담부대가 시위대 주변 인도 등에서 대기하다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 격렬 시위대와 일반 시위대를 분리하고 복면 착용자를 우선 검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4일까지 전국 경찰부대는 '복면 착용 폭력시위자 현장검거'를 위한 집중 훈련도 갖기로 했다.
그동안 참가자와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살수차 등으로 집회를 해산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처럼 초강경 대책을 마련한 것은 불법집회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1월14일 집회 이후 준법 집회·시위문화를 시급히 정착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과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계종 화쟁위원회 등에서 2차 집회가 평화집회가 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하고 집회 주최 측에서도 평화시위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의 초강경 대응이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시위대 검거전담부대를 새로 꾸미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상징인 경찰 '백골단'을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11·14 집회와 관련해 구속 7명, 불구속 입건 44명, 체포영장 발부 1명, 훈방(고교생) 1명, 출석 후 조사 15명, 출석요구 333명 등 총 401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주 가능성에 대비해 조계사 주변 경찰병력을 크게 늘렸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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