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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법 국방위 상정 정기국회서 통과 될듯

'윤 일병 사건'이 촉발한 군 인권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이 19대 국회에서 첫 결실을 얻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 인권법을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지금까지 발의된 군 인권 관련 법안 10개를 통합해 국방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렸다. 군 인권법은 소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는 물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군 인권 관련 법안과 관련해 여야정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왔다. 쟁점은 군 인권을 다룰 보호관의 명칭과 설치규정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부는 '군인권보호관'과 '군기본권보호관' 중 어떤 것을 보호관의 명칭으로 사용할 것이냐를 두고 부딪쳤다. 설치규정을 놓고서는 보호관의 소속 문제와 설치의 강제성이 쟁점이 됐다.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의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모두 한 발자국씩 물러 타협점을 찾았다. 보호관의 명칭은 새정연의 주장대로 '군인권보호관'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관련 법의 1항인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군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를 "둘 수 있다"에서 "두도록 한다"로 자구를 수정해 강제성을 줄였다. 보호관의 소속 문제는 추가 입법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위 전체회의에 이날 상정된 관련 법은 2항에서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입법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된다. 국방위 관계자는 "보호관을 군 내부에 설치하느냐 외부에 설치하느냐는 워낙 이견이 큰 사안이었다"며 "19대 국회의 남은 일정을 생각해서 일단을 한계가 있음에도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이고 이후 논의는 20대에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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