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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간부 안전사고 조작 관련…진단서 발급 병원도 조사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 전 간부가 단순 사고를 안전 사고로 속여 경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 진단서를 떼 준 병원 의사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건의 불똥이 여러 곳으로 튀고 있다. 다친 곳이 없는 근로자에게 전치 2주에 추가로 3주, 3주 등 총 8주의 진단서를 발급한 것에 대한 경찰 조사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오후 12시 40분께 현대차 울산 1공장 11라인(엑센트, 벨로스터 생산)에서 근로자 오모씨 근처에서 100㎏ 가량의 공구 거치대가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급하게 몸을 피한 오씨는 사고 직후 “다친 곳이 없다”고 말했으며, 퇴근 때에도 자전거를 타고 귀가했다.

하지만 퇴근 후 노조 전 간부이며 해고자 신분인 엄모씨의 전화를 받고는 돌연 인근 A병원에서 허위로 허리염좌 병명으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때부터 엄씨를 포함한 울산 1공장 노조는 ‘안전사고’라 주장하며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했다. 10일간 생산라인이 중단되면서 현대차는 8,856대의 생산손실과 함께 1,118억원의 매출피해를 보았다.

오씨는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이번 일은 순전히 엄씨가 시켜서 한 일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도 전혀 아픈 곳이 없다”고 양심 고백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다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산재보상금을 신청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오씨는 처음 전치 2주를 받은 뒤 추가로 전치 3주 진단서를 두 차례 받았다. 현대차 단체협약 상 전치 3주 이상이면 휴직을 할 수 있다. 실제 A씨는 6주간 휴직을 한 뒤 복직했다.



이 때문에 아픈 곳도 없는데도 진단서를 연달아 발급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해당 병원 담당 의사도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병원의 경우 지역 내에서 노조가 산업재해 관련 진단서 발급 시 자주 찾는 병원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의사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했는데 “보통 염좌나 타박상의 경우 X-Ray로는 나오지 않는 주관적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의 진술에 주로 의존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치 3주까지는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사 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오씨가 신청한 산재보상금 지급 건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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