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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론스타 펀드 자회사에 400억 돌려줘야"

대법 "국제중재재판소 판정 정당"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 측으로부터 400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A)의 관련 판정을 이행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투자회사 LSF-KDIC가 예보 자회사 KR&C를 상대로 "과거 사업정산비용 등 총 415억 여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정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LSF-KDIC는 2000년 12월 KR&C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론스타펀드 3호와 공동 설립한 회사다. LSF-KDIC는 당시 주주인 론스타, 예보 측과 함께 분쟁발생 시 국제중재재판으로 해결한다는 주주 계약서를 체결했다.

분쟁은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 매각과정에서 일어났다. LSF-KDIC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이 땅을 용도변경 해준다는 조건으로 한 업체에 팔기로 했다. 이때 먼저 받은 1,100억원을 두 주주에게 나눠줬다. 매매가 무산되면 이 돈을 다시 반환한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용도변경 문제로 매매가 어려워지자 LSF-KDIC는 양측에 선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KR&C가 거부하면서 사건은 ICA로 넘어갔다. ICA는 2011년 4월 KR&C에 돈을 돌려주라고 판정했다.



이번 집행판결 소송의 쟁점은 '중재로 문제를 풀기로 한 계약이 이번 분쟁에도 적용되는지' 였다. 2심은 "당시 계약 조항은 주주 사이의 분쟁에 적용된다는 의도"라고 봤다. 주주가 아닌 LSF-KDIC는 중재조항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계약상 당사자들이라는 용어는 계약에 서명한 3개 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며 "원고는 중재조항의 당사자"라고 해석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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