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펀드의 자회사가 예금보험공사 측으로부터 400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A)의 관련 판정을 이행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투자회사 LSF-KDIC가 예보 자회사 KR&C를 상대로 "과거 사업정산비용 등 총 415억 여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정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LSF-KDIC는 2000년 12월 KR&C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론스타펀드 3호와 공동 설립한 회사다. LSF-KDIC는 당시 주주인 론스타, 예보 측과 함께 분쟁발생 시 국제중재재판으로 해결한다는 주주 계약서를 체결했다.
분쟁은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 매각과정에서 일어났다. LSF-KDIC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이 땅을 용도변경 해준다는 조건으로 한 업체에 팔기로 했다. 이때 먼저 받은 1,100억원을 두 주주에게 나눠줬다. 매매가 무산되면 이 돈을 다시 반환한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용도변경 문제로 매매가 어려워지자 LSF-KDIC는 양측에 선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KR&C가 거부하면서 사건은 ICA로 넘어갔다. ICA는 2011년 4월 KR&C에 돈을 돌려주라고 판정했다.
이번 집행판결 소송의 쟁점은 '중재로 문제를 풀기로 한 계약이 이번 분쟁에도 적용되는지' 였다. 2심은 "당시 계약 조항은 주주 사이의 분쟁에 적용된다는 의도"라고 봤다. 주주가 아닌 LSF-KDIC는 중재조항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계약상 당사자들이라는 용어는 계약에 서명한 3개 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며 "원고는 중재조항의 당사자"라고 해석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투자회사 LSF-KDIC가 예보 자회사 KR&C를 상대로 "과거 사업정산비용 등 총 415억 여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정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LSF-KDIC는 2000년 12월 KR&C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론스타펀드 3호와 공동 설립한 회사다. LSF-KDIC는 당시 주주인 론스타, 예보 측과 함께 분쟁발생 시 국제중재재판으로 해결한다는 주주 계약서를 체결했다.
분쟁은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 매각과정에서 일어났다. LSF-KDIC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이 땅을 용도변경 해준다는 조건으로 한 업체에 팔기로 했다. 이때 먼저 받은 1,100억원을 두 주주에게 나눠줬다. 매매가 무산되면 이 돈을 다시 반환한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용도변경 문제로 매매가 어려워지자 LSF-KDIC는 양측에 선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KR&C가 거부하면서 사건은 ICA로 넘어갔다. ICA는 2011년 4월 KR&C에 돈을 돌려주라고 판정했다.
이번 집행판결 소송의 쟁점은 '중재로 문제를 풀기로 한 계약이 이번 분쟁에도 적용되는지' 였다. 2심은 "당시 계약 조항은 주주 사이의 분쟁에 적용된다는 의도"라고 봤다. 주주가 아닌 LSF-KDIC는 중재조항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계약상 당사자들이라는 용어는 계약에 서명한 3개 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며 "원고는 중재조항의 당사자"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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