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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바퀴' 노동개혁법… 기업만 속탄다] 정쟁에 발목 잡힌 노동개혁 5법

가까스로 도출한 합의문 놓고도 동상이몽



여야가 지난 1일 원내지도부 간 심야협상을 통해 '5대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진전안을 마련했음에도 노동개혁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흐림'이다.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동안 여야가 수차례 진행된 상임위원회 논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까스로 도출해낸 합의문을 놓고도 각자 해석이 달라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과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지급기간·지급액 확대) 등 노사정이 합의한 법안만이라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현실론에 기인한다. 그렇지 않으면 5대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강경해져야 하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심야회동 합의문에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처리시점을 '12월 임시국회'로 한정해야 한다고 해석한 반면 야당은 별도로 시점을 못 박지 않은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협상 과정에서 '이번 임시국회'로 못 박아야 한다고 누차 말했지만 야당이 끝내 거부해 임시국회라고만 명시했다"면서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노동법은 연말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합의 처리'라는 단어를 놓고도 여당은 '처리'에, 야당은 '합의'에 각각 방점을 뒀다는 점도 순탄치 않은 협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세부적인 5대 법안(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24일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통상임금 범위와 근로시간 단축 등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특히 야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고용보험법 등에 대해서는 상정 자체를 거부하며 환노위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당정이 발의한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에서 4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게 파견 허용을 확대하고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이들 기간제법·파견법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 고용 불안정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5대 입법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노동개혁 이슈가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까지 노동개혁을 저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면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되면 전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세종=황정원·나윤석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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