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에 사는 김모(67)씨는 지난 5월 집 앞에서 현역군인인 이모 일병의 자전거에 치여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 일병은 "돈이 없다"며 기본 합의금조차 주지 못한다고 통보해 이 씨는 설상가상 수백만 원의 치료비마저 떠안아야 했다. 월 수입 70만~100만 원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던 김 씨가 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침'에 따라 지난 9월 치료·생계비로 총 642만 원을 지원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올해 1월 해당 지침을 마련하고 8월 지원대상에 군범죄 피해자도 포함하면서 군 범죄피해자를 도운 첫 사례였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은 검찰이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 대상은 검찰이 수사한 범죄의 피해자로 이들은 치료·생계비는 물론 학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지영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지원 대상이 늘어난 만큼 내년 예산도 기존보다 16억 원 늘어난 41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에 따라 다양한 범죄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은 검찰이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피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 대상은 검찰이 수사한 범죄의 피해자로 이들은 치료·생계비는 물론 학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지영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지원 대상이 늘어난 만큼 내년 예산도 기존보다 16억 원 늘어난 41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에 따라 다양한 범죄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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