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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비행장 주변 건물 신·증축… 군부대 동의없이도 허용 추진

경기도 '비행안전구역 위탁안건' 합참 심의위에 요청

경기 지역 4개군(軍) 비행장 주변에서 군부대의 동의 없이도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최근 수원·오산·평택·수색비행장 등 4개 군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안건을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규제 완화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만큼 군도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합참 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건물을 신·증축하려면 관할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해 사실상 개발이 제한돼왔다. 하지만 개발행위 인허가가 해당 시나 군에 위탁될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최고 20~65m 높이까지 건축 허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군부대 동의가 생략되는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해당 지역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비행장의 행정위탁 대상 면적은 전체 비행안전구역 면적의 26.2%에 해당하지만 앞서 완화된 87.3㎢(53%)를 포함하면 79.2%에 해당하는 면적의 인허가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된다. 수원비행장의 고도제한 추가 완화 지역에는 군포·안산·용인·의왕·평택지역이 포함돼 있다. 평택비행장은 전체면적의 81%, 오산비행장은 68.5%가 처음으로 행정위탁 대상에 포함됐다. 오산비행장 행정위탁 대상 비행안전구역에는 안성·화성·용인·평택 지역이, 평택비행장에는 화성과 충남 천안·아산시 지역이 포함돼 있다. /의정부=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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