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이틀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40대 여성이 부부강간죄로 구속됐다. 지난 2013년 5월 대법원이 부부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뒤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강간·감금치상·강요 등의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소멸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 B씨를 감금, 포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서로 동의하고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남편 B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에서 성욕이 일어겠느냐"고 진술한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행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강간·감금치상·강요 등의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소멸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 B씨를 감금, 포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서로 동의하고 맺은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남편 B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에서 성욕이 일어겠느냐"고 진술한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행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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