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D사 대표 김 모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동계스포츠 가상 훈련장비를 개발하는 R&D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보조금 7억4,000여만 원 가운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썼다. 검찰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측 직원이 D사 과제 선정을 돕고 대가로 금품을 챙겼는지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3차원 입체 방식 방송중계 기술 개발 과제 수행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으로부터 받은 15억3,000만 원 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 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