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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위조' 속아 술팔았다가 영업정지…법 개정 추진

자영업주 피해 속출…행정처분 면제 조항 발의

서울 강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고교생 B군 일행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A씨는 “술을 팔 때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B씨는 성인인 자신의 친형 신분증을 내민 것이었다. A씨는 분통이 터졌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을 뿐이었다.

이처럼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주들의 구제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자영업주들의 피해 구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거나 주인·종업원을 위협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판매자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토록 했다. 주류 뿐 아니라 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상으로는 청소년에게 담배나 주류를 판매해 적발될 경우 건당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형사처벌은 정상 참작을 통해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처벌 면제가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은 면제 조항이 없어 100만원 과징금 또는 2개월 영업정지가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일탈’이 늘어나면서 자영업계의 피해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피해 영업주 대부분이 동네 영세사업자가 많아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즉시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자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구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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