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건설 용지를 조성원가의 100~110%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 중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임대료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용지 공급가격(8년 이상 임대)은 조성원가의 100~110%로 정했다. 주변 시세가 공급가의 120%를 초과해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감정가 수준에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 임대주택 건설 용지와 분양주택 건설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연 5%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다. 전년도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에 이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냈던 임대료 기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용지 공급가격(8년 이상 임대)은 조성원가의 100~110%로 정했다. 주변 시세가 공급가의 120%를 초과해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감정가 수준에서 공급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인 단기 임대주택 건설 용지와 분양주택 건설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연 5% 범위 안에서 올릴 수 있다. 전년도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에 이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냈던 임대료 기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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