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0월부터 주요 외환거래 상위 10개 은행으로부터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최근 2년간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체납자의 해외송금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시가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외환거래 고액 체납자는 총 49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4억원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 39명(체납액 25억원)에 대해서는 시가 조사하고, 10명(체납액 9억원)은 해당 구에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해외송금내역에는 체납자의 거래연월일, 수취인 계좌, 거래은행명, 거래금액, 해당 국가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시는 체납자별 해외송금내역을 정밀 분석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진납부 예고기간을 설정·운영해 올 연말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발견되면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범칙사건으로 전환 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 집중관리제를 실시하는 한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지방세가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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