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관광·레저시설 등을 짓거나 유치해 개발하는 자족형 도시다. 정부가 2004년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 6곳에서 사업에 착수해 현재 원주, 충주, 태안, 영암·해남 등 4곳이 개발 중이다.
개정안은 기업도시의 △개발 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지 사정에 밝고 개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는 본부에서 사업 전반을 승인 및 관리해 왔다. 국토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부 장관이 해당 권한을 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 넘기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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