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지 매각 및 설계 공모 등 공모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LH는 심사제도와 심사위원에 대한 참여업체의 역평가를 위해 홈페이지에 ‘심문고[審聞鼓]’를 신설해 참여업체가 심사제도 및 운영 상의 개선 의견을 언제든지 무기명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피신청 대상도 기존에는 참여업체 근무경력이 있거나 용역 수행 여부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으로 한정했으나 이를 확대해 참여업체로부터 최대 7명까지 기피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중 2명은 무조건 당해 심사위원에서 배제시키고 5명은 참여업체 수에 따라 공통 기피율 이상인 경우 심사에서 배제된다.
또 다양한 공모형 심사의 내·외부 심사위원 구성 비율을 공사업무 연관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내부직원 심사위원 비율을 기존 45%에서 26%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특히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나 공모형 용지매각의 경우 LH 내부직원의 심사위원 참여가 아예 배제된다.
이 외에도 그동안 제기됐던 공모제도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 결선심사 방식 변경, 1등 업체 평가 가중치 부여, 맞춤형 평가기준 적용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설계공모 심사 시 3개 작품을 대상으로 결선 심사를 진행했으나 1·2·3등의 점수를 합산하다 보면 1등을 많이 받은 작품이 당선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해 보다 공정한 작품 선정을 위해 결선심사 대상을 2개 작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단 결선심사가 없고 참여한 모든 업체에 대해 계량·비계량·가격점수를 종합 평가하는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에서는 비계량 평가 시 1등 업체에 대한 평가 차등점수를 2배로 확대해 1등 업체가 더욱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아울러 분양·임대·행복주택 등 주택유형별 특징에 따라 평가분야를 조정해 당해 지구에 적합한 최적의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맞춤형 평가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심사제도 개선으로 LH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업 마인드가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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