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원정도박 브로커 신 모(50)씨가 알선한 베트남과 필리핀 등지 ‘정킷방’에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소 35억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 조 씨도 신 씨를 통해 2013년 12월 베트남에서 20억 원대 도박판을 벌였다. 특히 조 씨가 현지에서 빌린 돈을 도박으로 잃고 갚지 않자 신 씨는 검찰에 고소까지 했다. 검찰은 현재 신 씨 소재를 파악 중이다. 신 씨는 앞서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달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무단 불출석하고 잠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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