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시 과태료는 100만원, 2차 위반하면 300만원이다.
성남시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 규정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3월 25일) 이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 9월 25일부터 단속과 함께 재차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술, 담배 판매 영업자는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안내문을 40㎝×10㎝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앞면에 15㎝×5㎝ 이상 크기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성남=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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