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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위 공직자 퇴직해도 끝까지 불이익 준다

지난 9월부터 감사 실효성 강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적발한 '문제 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게 한다. 감사 받은 기관들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실효성 강화' 방안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의 감사혁신추진단이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해당 공직자의 퇴직, 감사 대상 기관의 거부 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문제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인사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인사가 퇴직 후 민간인 신분이면 전 소속 기관이 인사혁신처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공직후보자 관리에 활용하게 한다. 감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 소속 기관이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전달해 인사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인사혁신처가 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 대상인 고위직 관련 중징계 사항 및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이행관리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가칭 '감사결과총괄담당관')도 연말께 신설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한 고위당국자는 "예전에는 감사원이 감사 대상 기관에서 이행한 결과를 제출 받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감사 대상 기관에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부서는 의무적으로 연 2회 감사 대상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행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사 대상 기관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부당하게 감경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보다 더 강도 높은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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