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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보좌관 도입법안 국회 통과” 여권에 촉구

전국 시·도의회 “보좌관 도입법안 국회 통과” 여권에 촉구

서울시 등 광역의회 의원들이 의원 보좌관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구 민원과 예산심의 등 광역의회 의원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일이 지나치게 많아 올바른 시·도정을 펴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국회를 방문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광역의회 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날 국회방문에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과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김인식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이 함께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뉴욕주 등 세계 대도시 지방의회를 살펴봐도 지방의원 1명당 평균 5∼10명의 보좌인력을 두고 있다”며 “일부 새누리당 법사위원이 보좌관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사위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광역의회 보좌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내년 6월부터 시도의회별로 의원 1명당 보좌관 1명씩을 둘 수 있게 했다. 국회의원들은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유급 인턴 2명까지 모두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도록 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시·도의원에게 보좌관 도입을 허용할 경우 자기 정치에 몰두할 수 있어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암묵적으로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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