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반발해 기업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판결에서 기업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7일 현대제철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50여개 업체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1일 정부에서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너무 적다며 소송을 냈다. 새로 증설한 당진3고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때 환경부가 배출량을 파악한데다 일부 시설은 배출 현황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은 근거로 배출량이 할당됐다는 것이 현대제철 측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가동개시일은 증설시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동 초기 일부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현대제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환경부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도 "환경부는 상세한 설명이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둘러싼 첫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기업의 소송 결과도 잇따라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련 소송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같지만 기업별, 또는 업종별로 주요 쟁점이 다른 만큼 기업이 승소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산업계의 기대다.
정부는 2012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할당 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더 내보내는 기업은 따로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외에도 15개 석유화학 업체, 5개 시멘트 업체가 각각 공동으로 소송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7일 현대제철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50여개 업체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1일 정부에서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너무 적다며 소송을 냈다. 새로 증설한 당진3고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때 환경부가 배출량을 파악한데다 일부 시설은 배출 현황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은 근거로 배출량이 할당됐다는 것이 현대제철 측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가동개시일은 증설시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동 초기 일부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현대제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환경부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도 "환경부는 상세한 설명이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둘러싼 첫 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기업의 소송 결과도 잇따라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련 소송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같지만 기업별, 또는 업종별로 주요 쟁점이 다른 만큼 기업이 승소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산업계의 기대다.
정부는 2012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발전·에너지 38개 등 총 525개 업체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할당 받은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더 내보내는 기업은 따로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외에도 15개 석유화학 업체, 5개 시멘트 업체가 각각 공동으로 소송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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