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올해보다 4만7,000원(6.6%) 오른 최소 월 75만7,00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부문 및 민간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것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 부문 3%, 민간 기업 2.7%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4분의3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월 75만7,000원을 내야 한다. 2분의1~4분의3 미만은 월83만2,700원, 4분의1~2분의1 미만은 월 90만8,400원, 4분의1 미만은 월 98만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을 내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내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고용노동부는 25일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부문 및 민간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것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 부문 3%, 민간 기업 2.7%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대비 고용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4분의3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월 75만7,000원을 내야 한다. 2분의1~4분의3 미만은 월83만2,700원, 4분의1~2분의1 미만은 월 90만8,400원, 4분의1 미만은 월 98만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을 내야 한다.
한편 사업주는 내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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