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의사일정에 올린 쟁점 법안 5개를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여당 요구 법안인 관광진흥법 개정안·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야당이 주장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남양유업법)·모자보건법 개정안·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등 5건이다.
여야는 1일~2일 심야 협상을 통해 이들 법안의 ‘묶음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숙려기간 엄수 의지를 보이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진통 끝에 여야는 정 의장을 설득해 직권상정을 통한 합의 처리에 성공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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