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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사재판 피고인 출국금지는 합헌"

출입국관리법 4조1항1호 헌법소원, 7:2 의견 '합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출국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1호를 대상으로 K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항은 법무부장관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6개월 기한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K씨는 “출국금지는 실질적으로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데도 법원의 영장없이 법무부장관이 임의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 통지 등도 없다”며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국금지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도 했다.

헌재는 이같은 K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출국금지 결정은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신체에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닌 만큼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르게 해야하고 출국금지 이후 불복 기회도 보장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 중인 사람을 유죄로 보고 사회적 비난을 가하려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대의견을 낸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외국에 주거나 사업기반이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 등 출국 필요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도 해당 조항은 단순히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K씨는 2005년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나간 후 2011년 입국했다. 이듬해 4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출국이 금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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