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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가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돈 더 받는다

실업급여 하한액 매년 상승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최저임금 근로자 보다 매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상황에 처했다. 따라서 상·하한액 개편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의 90%인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4만3,416원으로 상한액 4만3,000원을 넘어서게 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상·하한액이 역전될 경우 하한액을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월 구직급여 총액은 130만2,48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126만270원)보다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 실업급여는 휴일을 포함해 30일 내내 지급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휴일을 제외한 날에만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평균임금 대비 하한액 비율이 29%(2010년 기준)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덴마크 다음으로 높은 점까지 감안하면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상한액이 고정된 데 반해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높아졌기 때문이다. 2006년만 해도 상한액이 4만원, 하한액이 2만2,320원으로 절반 수준이었다. 상한액이 낮다 보니 실직기간 중에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지난 9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조정하면서 상한액(시행령 개정사항)은 5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 2016년에는 올해 하한액(4만176원)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야당이 하한액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에서 24개월간 270일 이상 근무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급자격 조정 없이 지급수준 인상(50%->60%)과 지급기간 확대(90~240일->120~270일) 조치만 취해질 경우 짧게 일하고 잦은 이직을 하면서 단기·반복 수급을 조장할 공산이 크다.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하는 이들의 비율은 1999~2003년 0.3%에서 2004~2008년 1.1%, 2009~2013년 1.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해외와 비교하면 독일, 일본, 네덜란드의 경우 일을 해야 하는 기여기간을 최소 수급일 수의 2배로 두고 있으며 스페인은 3배로 요구한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에서도 실업급여가 너무 관대하면 구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실업급여를 받기보다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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