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 사업이 정부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5일 서울 거주 만 19~29세의 미취업자들에게 구직활동·사회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발표 이후 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미취업자 전체가 아닌 공모를 통해 제한된 대상만 지원하고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복지부는 이 사업이 사회보험·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진 복지정책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법 26조 2항에 근거해 사전협의를 이행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라는 복지부의 판단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 서울시가 이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긴다. 이런 형태의 사업은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방정책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성남시도 3년 이상 거주 청년들에게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와 유사한 '청년구직수당' 신설을 주장한 바 있어 이미 무분별한 포퓰리즘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외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각종 사회적 경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후년 대선을 겨냥한 일련의 정치적 움직임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다. 청년수당 같은 퍼주기식 대증요법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확대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서울시 발표 이후 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미취업자 전체가 아닌 공모를 통해 제한된 대상만 지원하고 청년들의 근로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복지부는 이 사업이 사회보험·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진 복지정책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법 26조 2항에 근거해 사전협의를 이행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라는 복지부의 판단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 서울시가 이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긴다. 이런 형태의 사업은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방정책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성남시도 3년 이상 거주 청년들에게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와 유사한 '청년구직수당' 신설을 주장한 바 있어 이미 무분별한 포퓰리즘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외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각종 사회적 경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후년 대선을 겨냥한 일련의 정치적 움직임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다. 청년수당 같은 퍼주기식 대증요법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확대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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