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연금 수령자는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 8월에는 46만8,791명을 기록했고 올해 50만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에 이미 10%를 넘었고, 지난해 15%를 돌파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자신의 선택으로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1~5년 먼저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기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손해연금’으로 불립니다.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가 감소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분석결과 생애 총연금액을 비교해보면 5년을 앞당겨 조기 수급할 경우 65세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보다 수급액이 약 4,7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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