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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의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전남 광양상공회의소(회장 김효수)는 포항·울산·여수 상의와 함께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공동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광양, 포항, 울산, 여수지역은 기업들의 다각적인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로 고용이 감소하고 소비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 전체가 깊은 침체에 빠지면서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특별법은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한 최소한의 한시적 특례를(5년 한시법)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시행된 일본의 ‘산업활력법’ 사례를 보면 일본정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고, 승인기업 170개사가 7만71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상장기업 평균생산성 향상치를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보였다.



최근 이 같은 일본기업의 선전은 엔저 외에도 그동안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라는 평가가 일본 경단련에서 나오고 있다.

광양상의 관계자는 “철강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기업들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고용창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양=김선덕기자 s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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