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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절반이 1순위… '우선순위' 메리트 사라진다

자격요건 완화에 분양열기 지속으로 신규·재가입 늘어
















청약통장 1순위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다. 1순위자가 전체 통장 가입자의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1순위 자격 요건을 완화한데다 분양 열기가 지속되면서 신규 가입자는 물론 통장 사용 후 재가입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금융결제원의 지난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1순위자가 847만7,861명으로 전체 가입자(1,686만5,858명)의 50.3%를 기록했다. 1순위자 비중은 올 1월 34.6%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입자는 10% 증가, 1순위자는 60% 증가=두 명 중 한 명꼴로 1순위 자격을 얻은 것은 전체 가입자 증가보다 1순위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올 1~8월 전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0.4%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1순위자는 60.6% 늘었다. 지역별로 1순위자 비중이 높은 곳은 △서울 54.5% △전북 53.6% △경기 51.9% △제주 51.4% 등의 순이다. 청약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부산(43.1%)과 울산(43.6%), 대구(46.7%) 등도 50%에 육박했다.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분양 시장 열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1순위 자격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 등 수도권도 3월부터 1순위 요건이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당첨 후 재가입도 크게 늘어=통장 사용 후 다시 가입하는 청약자도 늘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있으나 민영주택은 당첨 후 바로 청약통장에 재가입할 수 있다.



실제 올 들어 1순위자가 대거 분양 신청에 나섰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8월 말 기준 1,686만5,858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78만3,705명 늘었다. 이 이면에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재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작용했다. 현재 추세라면 9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재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기 때문에 재가입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아울러 전세난 등으로 20~30대 등이 청약통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약통장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다소 높다 보니 아파트 청약은 물론 재테크용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권형기자 buz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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