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약통장 1순위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다. 1순위자가 전체 통장 가입자의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1순위 자격 요건을 완화한데다 분양 열기가 지속되면서 신규 가입자는 물론 통장 사용 후 재가입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금융결제원의 지난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1순위자가 847만7,861명으로 전체 가입자(1,686만5,858명)의 50.3%를 기록했다. 1순위자 비중은 올 1월 34.6%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입자는 10% 증가, 1순위자는 60% 증가=두 명 중 한 명꼴로 1순위 자격을 얻은 것은 전체 가입자 증가보다 1순위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올 1~8월 전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0.4%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1순위자는 60.6% 늘었다. 지역별로 1순위자 비중이 높은 곳은 △서울 54.5% △전북 53.6% △경기 51.9% △제주 51.4% 등의 순이다. 청약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는 부산(43.1%)과 울산(43.6%), 대구(46.7%) 등도 50%에 육박했다.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분양 시장 열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1순위 자격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은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 등 수도권도 3월부터 1순위 요건이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당첨 후 재가입도 크게 늘어=통장 사용 후 다시 가입하는 청약자도 늘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있으나 민영주택은 당첨 후 바로 청약통장에 재가입할 수 있다.
실제 올 들어 1순위자가 대거 분양 신청에 나섰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8월 말 기준 1,686만5,858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78만3,705명 늘었다. 이 이면에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재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작용했다. 현재 추세라면 9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7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재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기 때문에 재가입이 보편화되고 있다"며 "아울러 전세난 등으로 20~30대 등이 청약통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약통장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다소 높다 보니 아파트 청약은 물론 재테크용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권형기자 buzz@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