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에 대해 논의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에는 여야가 공감을 했다”면서도 “대 테러 센터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테러 대응을 총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소속 주호영 정보위원장은 “(테러 대응의)실무라는 것이 테러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 등인데, 이러한 사전정보 파악을 국가 정보기관 이외에 할 만한 기관이 없어서 세계 모든 국가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실무기구로 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은 국정원 강화법”이라며 “정보기관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에는 야당이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 역시 “사이버 테러는 미래부 중심으로 기타 일반 테러는 NSC 중심으로 하고, 청와대가 각 부처의 정보를 수집해서 종합적 체계를 갖는 방식의 대테러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신 의원의 말에 힘을 보탰다.
여야가 이견을 빚는 배경엔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깔려 있다. 신 의원은 “근본적으로 국정원의 신뢰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연에서는 18대 대선에서 불거진 댓글사건 등을 이유로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새누리당 역시 과거 야당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우려해 국정원을 대 테러 컨트롤타워로 두는 것을 꺼려 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대 테러관련 법안은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총 4개다.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법과 동시에 감청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FIU법,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4개 법을 제정,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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